반드시 알아둬야 할 구글 애드센스 규정들

Posted by 알리아빠
2017. 6. 8. 00:00 정보/기타정보

 

 

Dailyalmah의 포스팅입니다.  정성스럽게 작성한 포스팅이니 무단으로 퍼가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애드센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애드센스규정/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애드센스 정책을 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가? 정책을 위반할 시 구글로 부터 메일이 하나 오게 됩니다. 정책을 위반하였으니 몇시간 안에 글을 수정하지 않으면 광고 게제권한을 중지시켜버리겠다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블로그가 전업이 아니다 보니, 구글 메일을 즉각 확인하진 않습니다. 확인을 못해서 시간이 지나버리면 힘들게 따낸 애드센스를 다시 떠나 보내게 됩니다. 물론 한번의 실수로 영구 중지를 때려버리진 않고, 보통 일주일 정도 정지를 먹이게 됩니다. 그러나 위반 횟수가 누적되고 구글이 허용할 수 없게 되면 영구 중지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 규정을 잘. 알고 있으면 나중에 후회할 만한 귀찮은 일이 없겠죠?

 

 

 

1.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를 직접 클릭하지 마십시오

초보 블로거들이 가장 위반하기 쉬운 정책입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와 달리 구글 애드센스는 글 뿐만 아니라 사진이 함께 제시되며, 광고의 주제 또한 꽤나 흥미로운 편입니다. 때문에 포스팅 게시자들도 가끔 광고를 클릭하고 싶은 충동이 들곤 합니다. 아무리 흥미로운 광고이더라도, 내가 사고 싶던 물건이 세일하고 있다는 광고를 보아도 본능대로 클릭하려는 나의 오른손을 왼손으로 강하게 때리셔야 합니다. 게시자는 본인의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클릭해서는 안 되며, 수동 작업을 포함하여 노출수나 클릭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어떠한 수단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에서 발생하는 클릭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관심에 따른 결과여야 합니다. 광고에서 인위적으로 클릭 또는 노출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어떤 유형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러한 수법에는 반복적인 수동 클릭이나 노출, 자동화된 클릭 및 노출 생성 도구, 로봇 또는 기타 사기성 소프트웨어의 사용 등이 포함됩니다.자신이 올린 광고를 직접 클릭하게 될 시 무효클릭으로 처리되며 구글로부터 며칠간 광고를 게제할 수 없다는 끔찍한 메일을 받으시게 될겁니다. 만약 광고 페이지에 너무나도 들어가고 싶어 미칠 것 같다면, 자주 도움을 얻었던 고마운 분의 블로그에 들어가서 클릭해 보는건 어떨까요.

 

 

2. 다른 사용자에게 광고를 클릭하도록 요청하지 마십시오.

 

애드센스 수익 체제가 방문자가 들어가서 꼭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비록 클릭만으로 수익을 내는데는 한계가 있지만)클릭만으로도 수익이 오르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잘 읽으셨으면 이거 한번 눌러주고 가세용~ 등의 안타까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을 올릴때는 나는 광고가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는 마냥 (속은 그렇지 않지만) 행동해야 합니다. 1번 설명에서 제가 만약 '고마운 분의 블로그에 들어가서 클릭해 보는건 어떨까요' 뒤에 '그 고마운 분은 저였으면 좋겠네요^^' 라고 적는다면 다른 사용자에게 광고를 클릭하도록 요청한 것이 됩니다. 물론

이 상황은 제가 간단히 예를 들기 위해 사용한 것이지 진짜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무시하셔야 합니다.

 

 

  • 광고 조회 및 검색 수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보상하거나,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해 타사에 보상을 약속하는 행위
  • '광고를 클릭하세요', '도와 주세요', '이 링크를 방문하세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Google 광고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화살표 등의 그래픽 요소를 사용하여 광고에 사용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행위
  • 개별 광고 옆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미지를 배치하는 행위
  • 이동식 상자 스크립트에 광고를 배치하는 행위
  • 광고의 형식을 페이지의 다른 콘텐츠와 구분되지 않게 하는 행위
  • 사이트 콘텐츠의 형식을 광고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
  • Google 광고 단위 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라벨을 게재하는 행위. 예를 들어 '스폰서 링크' 또는 '광고' 라벨은 허용되지만 '즐겨찾는 사이트' 또는 '오늘의 인기 광고'와 같은 라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사이트에 성인용 콘텐츠, 폭적이거나 과도한 욕설, 약물(주류 및 담배 포함), 저작권으로 보호된 자료의 무단 사용 등 금지된 콘텐츠를 게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다소 모호한 기준이어서 어디까지 재제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성년자들이 보기에 해로울 정도라면 광고를 넣지 않는게 맞습니다. 이 조항은 티스토리 블로그보다는 유튜브 애드센스 광고에 더 엄격합니다. 구글의 설명에 의하면 애드센스는 가족용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가족 어느 구성원이 보기에도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모든 콘텐츠를 일컫으며, 책·음악·이미지·영화·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합니다. 과제나 레포트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올 때에는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원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다고 판단 된 경우에도 출처는 남겨야 합니다. 또한 모조품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사실 이 조항은 저도 소홀히 했었는데 이제부터 신경써서 해야겠습니다.

 

 

 

 

4. 애드센스 코드를 수정하지 마십시오.

 

애드센스 코드란 참여 승인된 게시자가 웹 페이지에 붙여넣어 게시하는 HTML 로서 , 광고는 이 코드를 통해 특정 광고 레이아웃 형식으로 해당 페이지에서 게재됩니다. 애드센스 코드를 광고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크기나 위치 형식등을 변경하게 될 경우 위반에 해당됩니다.

 

 

 

5. 한 페이지에 콘텐츠보다 많은 광고를 게재하지 마십시오.

2016년까지는 광고 수가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2016년 말쯤 광고수 제한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광고수 제한은 사용자가 보았을 때 보이는 광고가 3개를 넘기면 안된다는 조항으로, 애드센스 광고는 모바일과 데스크탑 용 두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허용 광고는 모바일 3개, 데스크탑 3개의 총 6개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광고수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이전처럼 엄격한 통제는 줄어들었지만 광고를 콘텐츠보다 많이 배치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500자 포스팅을 올려놓고 광고는 10개를 넣는 행위, 글 한 줄 쓰고 광고 하나 넣는 행위, 쓸데없이 많이 다닥다닥 배치하는 경우, 광고만으로 페이지를 채우는 경우 모두 콘텐츠보다 많은 광고라고 여겨집니다.

 

 


 

 

여기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애드센스 규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성공적인 애드센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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